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1조 및 제32조제1항).
배출허용기준은 “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과 ➁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항복별로 “지역구분”에 따라 적용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13 참조).
시·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함)[해당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제외함]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
엄격 및 특별배출허용기준 등

엄격 배출허용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
특별배출허용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
별도 배출허용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배출허용기준의 미적용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제3호)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
위반 시 제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9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어도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0조).
위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
명령의 이행보고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형사처벌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6호 및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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