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

수입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6항).
수입신고서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수입신고 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수입신고증명서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

수출입관리폐기물 처리 기준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함)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폐기물취급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4항).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자의 의무

수출입관리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입력
수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함)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이전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 수리 취소

수입신고 수리 취소 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수출신고·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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