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수입허가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위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수입허가 신청서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수입 허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5항).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본문).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수입 허가증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전단).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및 소지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음)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보세구역(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반출할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수입이동서류의 소지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만 해당)와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① 인도일과 ②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③ 운송 수단을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기준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함)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폐기물취급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4항).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결과 통보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자의 의무

수출입규제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입력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함)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입허가 이전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취소

수입허가 취소 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수입허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포괄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