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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재산신탁

수탁자의 변경

재산신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전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의 입회하에 신수탁자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신탁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사무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전수탁자 등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봅니다.
신수탁자는 전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승계하며, 일부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신수탁자에게 행사가 가능하며,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강제집행등의 절차나 국세 등 체납처분의 절차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습니다.
전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비용상환청구권 및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수탁자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수탁자가 변경되어 사무를 인계하거나 관련 채권 및 비용을 정산할 때 필요한 내용으로, 「신탁법」에 따른 사무 인계 절차와 신수탁자의 의무 승계 범위,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우선변제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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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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