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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재산신탁

수탁자의 선임과 수탁능력

재산신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탁능력이 있는 자만이 수탁자가 될 수 있으며, 신탁법 제11조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탁자는 여러 수탁자를 공동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로 합니다. 공동수탁자의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는 공동으로 해야 하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수탁자의 의무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수탁자는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산을 신탁할 때 수탁자의 자격 요건과 공동수탁자를 선임하는 경우의 재산 관계 및 책임 범위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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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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