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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재산신탁

수탁자의 임무 종료

재산신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말함), 파산선고를 받거나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등에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됩니다. 또한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가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에도 임무가 종료되며,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나 그의 상속인 등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면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 또는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임, 해임 등으로 인해 수탁자가 없거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신탁재산의 보관과 사무 인계를 위해 법원에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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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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