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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예약
숙박여행을 하는 여행자는 선호도 또는 여행목적, 여행일정 등에 따라 호텔, 민박, 호스텔, 펜션 등 숙박시설의 종류를 선택하여 각 홈페이지 또는 숙박어플 등을 통해서 숙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이용계약의 취소·환불·배상 등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객에게 사정이 생겨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8호 숙박업).
성수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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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환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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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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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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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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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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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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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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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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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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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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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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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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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배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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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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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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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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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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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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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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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8호 숙박업).
성수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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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배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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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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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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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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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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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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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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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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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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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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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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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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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배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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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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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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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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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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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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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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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천재지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 등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8호 숙박업).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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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배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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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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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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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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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배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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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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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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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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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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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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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시 |
위약금 50% 감경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