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와 그 유형

“스토킹행위”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상대방등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 관련 법령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지·처벌되는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1. 10. 21.)되기 전에 적용되던 다음의 주요 스토킹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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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 |
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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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제19호·제40호·제41호 |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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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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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을 반복해서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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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
[불법정보의 유통]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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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의 유통]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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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4조제1항 및 제319조제1항 등 |
[폭행] 신체에 대해 폭행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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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협박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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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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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주거지,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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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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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 |
[여성폭력] 지속적 괴롭힘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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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위반 시 제재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① 수강명령, ②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③ 보호관찰·사회봉사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집행유예인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의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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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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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
집행유예인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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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명령 |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병과
·실형: 형기 내에서 집행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집행 |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벌금에 처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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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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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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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