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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스팸 및 음란물 유포에 대처하기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상업적 메일을 스팸메일이라 합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또는 민원센터(전화 118)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광고성 메일을 전송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음란물 유포 및 소지와 관련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보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익을 위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포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소지한 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을 받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한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팸메일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또는 민원센터(전화 118)를 통해 신고하고, 유해음란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전화 1377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청소년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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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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