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및 음란물 유포에 대처하기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판다거나, 다른 친구에게 메일 등을 이용해 보내거나,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스팸메일 방지하기

"스팸메일"이란 ?
“스팸메일”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상업적 메일을 말해요(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불법스팸-스팸 신고).
스팸신고 처리절차
스팸메일 등을 받고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를 하면, 센터에서 스팸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해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위반할 경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광고성 메일을 전송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7호).
음란물 유포에 대처하기

음란물에 대해 알아두기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음란물 유포 및 소지에 대한 처벌규정
음란물을 메일로 보낸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음란물을 유포 또는 판매한 경우
이익을 위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포 또는 판매하거나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1호).
음란한 소리나 영상이 나오는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이익을 위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인터넷에 반포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경우
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대처방법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기
위의 처벌규정을 보면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판다거나, 다른 친구에게 메일 등을 이용해 보내거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기
음란물을 보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유해음란물 신고하기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유해정보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방법은 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 에서 신고하거나 ② 전화 국번없이 ☎ 1377 로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처리절차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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