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안전관리

승강기 검사의 종류 및 시기

건물 안전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4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는 1년마다 실시하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등의 정밀안전검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설치검사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된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관리주체라면 해당 승강기의 검사 종류와 시기를 확인하여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검사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debate
[토론광장 핫이슈] 오늘의 시사·사회 쟁점 찬반 투표 참여하고 100P 적립
나와 이웃의 생각을 공유하는 공론장! 지금 투표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눠보세요.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