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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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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

아파트 생활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5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승강기 관리주체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의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승강기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된 경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승강기에서 중대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나 고장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에서 승강기를 운영하거나 관리할 때 법에 규정된 검사 주기와 점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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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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