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은 학업 목적 외 취업 활동(체류자격 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유학생도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 참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
절차 |
세부 내용 |
|
|
신청 |
⁃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재학증명서(
※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 가능함(
|
|
|
▼ |
|
|
|
심사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됨( |
|
|
▼ |
|
|
|
허가 또는 불허가 |
⁃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여줌. 다만,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갈음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
위반 시 제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외국인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37쪽 참조).
유학(D-2)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 ~ D-2-4, D-2-6, D-2-7 해당하는 사람
어학연수생(D-4-1, D-4-7) 자격 및 방문학생(D-2-8) 자격은 변경일(비자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유학과정 종료(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함(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함)
허용 범위
시간제 취업의 허용 범위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37쪽 참조).
업무와 전공 간의 연관성이 있거나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활동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활동
|
한국어 능력별, 학위 과정별 허용 시간(2023. 7. 시행) |
|||||||
|
과정 |
학년 |
국내체류기간 |
한국어 능력 기준 |
허용 시간 |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
||
|
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
충족여부 |
주중 |
주말· 방학 |
||||
|
전문학사 |
무관 |
즉시 가능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
× |
10시간 |
||
|
|
25시간 |
시간제한 없음 |
30시간 |
||||
|
학사 |
1~2학년 |
즉시 가능 |
× |
10시간 |
|||
|
|
25시간 |
시간제한 없음 |
30시간 |
||||
|
3~4학년 |
즉시 가능 |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
× |
10시간 |
|||
|
|
25시간 |
시간제한 없음 |
30시간 |
||||
|
석·박사 |
무관 |
즉시 가능 |
× |
15시간 |
|||
|
|
30시간 |
시간제한 없음 |
35시간 |
||||
시간제 취업의 제한 분야 및 예외적 허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38쪽 참조).
|
구분 |
세부 내용 |
|
제한 |
⁃
⁃ 전문 분야(E-1 ~ E-7) 활동 범위(자격 외 활동 허가 대상)
√ (예시)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회화지도(E-2) 활동 등
⁃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 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
√ 다만,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인 경우 제조업 허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 파견, 도급, 알선(다만,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 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함)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원거리 근무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
|
예외적 허용 |
⁃ (제조업 분야)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 취득한 경우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시설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전문분야(E-1~E-7. 다만, E-6-2는 제외함):
√ 전문분야(E-1~E-7. 다만, E-6-2는 제외함)의 보조적인 활동
√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 전문분야(E-1~E-7)의 보조적인 활동 또는 인턴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