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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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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외국인유학생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외국인유학생이 학업 목적 외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허가 시 여권에 관련 허가인이 찍히거나 스티커가 부착되거나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활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진출국 권고나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유학생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 보유, 유학 본연의 활동 전념,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시간제 취업이 허용됩니다. 어학연수생 및 방문학생은 변경일 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허용 범위는 업무와 전공 간 연관성 또는 학업 병행 가능성,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체류 자격과 한국어 능력 기준 및 허용 시간, 제한 업종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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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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