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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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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방법

재개발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3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일반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등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명경쟁입찰은 5인 이상을 지명하여 3인 이상 참여해야 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입찰공고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20일 전까지, 내역입찰의 경우 45일 전까지 개최해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 방법, 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기한, 대의원회 및 총회 의결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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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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