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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창업 경비(업)

시설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설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도급은 거부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며,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육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시설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할 때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 지도·감독하게 해야 하며, 선임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새로이 충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고의·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시설경비업을 운영하거나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와 경비지도사 선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경비업무의 범위, 비밀누설 금지, 경비지도사 배치 및 충원 기한 등의 준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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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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