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시설비 등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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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지원 |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금융은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대상으로 함 |
고용노동부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사회적기업으로서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예비사회적기업 동일).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는 정부의 자금조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연구개발, 시설비 등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규모화를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년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70억원 추가 조성”, 2023.3.2. 1면).
“모태펀드(Fund-of-Funds)”란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를 말함
고용노동부와 민간의 출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모태펀드가 결성되며, 투자운용사를 통해 사회적기업 등 투자대상 기업을 직접 발굴·투자함
투자된 자금은 주로 연구개발 및 시설·설비 확충에 활용되어 기업발전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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