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무상지원
시설장비 무상지원

지원 개요
시설장비 무상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3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조,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 제10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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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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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 ※ 우대 조건 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②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③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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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시설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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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①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②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
▪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주: 1회당 2천만원 이내
▪ 장애인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주: 1회당 4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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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 |
▪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
▪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분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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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사업주당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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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1.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해야 함(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 ▪ 2.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사업장에 고용해야 함 ▪ 2.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수리에 동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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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및 처리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1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장애인고용현황
처리 절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지원 결정 취소
시설장비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은 사람이 1. 4. 및 7.에 해당하여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8항).
지원금 반환
시설장비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주는 해당 무상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5항).
시설장비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실행되어 이미 지급된 무상지원금이 회수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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