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관련 의무
건물위생관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설치 금지 카메라나 기계장치 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은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위생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및 제5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제2호차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7 Ⅱ. 제6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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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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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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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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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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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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