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설비기준
네일샵 시설 및 설비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네일샵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Ⅱ 제4호가목).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위반 시 제재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네일 미용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제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별표 7).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