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입소비용을 지원해드려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입소비용을 전부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치매 노인을 시설에서 돌볼 수 있어요.

입소 대상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참고).
입소절차
위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입소신청서
건강진단서 1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
위 1. 또는 4.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에 따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입소여부 결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시설 입소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시설급여 지원
치매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요건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시설급여”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노인요양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시설 입소비용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는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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