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행위 금지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시세조종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시세조종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조).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3항 본문).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매매 등”이라 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조의2).
위반 시 제재
위의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단서).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2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시세조종행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용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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