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의 수입
수입금지 및 제한 식물 등

수입금지 식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수입금지 식물 등의 수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수입된 식물 등의 관리
누구든지 위 1. 또는 3.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해당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식물방역법」 제10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0조제5항).
위 1. 또는 3.에 따른 허가의 취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 1. 또는 3.에 따른 허가의 제한
식물검역관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해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지품으로 인한 병해충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0조제6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전송 등
식물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8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검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에 따른 수송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착지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하거나 해상 또는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방역법」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함)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만 첨부)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검역합격증명서 발급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12조에 따른 검역 결과 「식물방역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서는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수입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본문).
다만,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합격증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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