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 지원
1인가구의 규칙적이고, 균형잡힌 식사를 위한 식생활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의 불규칙적이고 불균형한 식사를 개선하기 위해 식생활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가구가 모여 공동으로 조리 및 식사하고, 골고루 영양소를 갖춘 요리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9조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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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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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경기도 내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및 경기도 내 실거주 1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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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식생활 개선 및 1인가구 간 연계를 위한 공동조리·식사 요리교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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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예시 |
청년기 |
식기 공예 / 한그릇 요리 / 디저트 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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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기 |
체질 탐색 / 재료 탐구 / 요리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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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
식단 교육 / 밀키트 / 공동 조리(밑반찬) / 반찬 공유 및 공동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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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공동체 지원
1인가구의 사회적 단절을 완화하고 정서적 유대감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공동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1인가구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공유부엌’이라는 사업을 통해 혼밥을 개선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9조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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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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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장년층 1인가구 15개 공동체 ※ 만 40~64세 중장년층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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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공동체당 4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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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혼밥’ 개선 및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위한 1인가구 공동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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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조리시설 등과 연계한 공유부엌·요리교실·식사프로그램등 지원 식사 및 공동체 여가문화 등 연계추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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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s://ggmaeul.or.kr) |
서울시의 경우, 중장년 1인가구가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9조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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