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 표지
식육판매 표지

원산지의 표시
국내산 또는 수입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 포함)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의 경우 괄호 내에 수출국을 표시합니다. 또한 국내산 육우고기 중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식육은 괄호 내에 그 수출국을 함께 표시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3호, 2019. 11. 27 발령, 2019. 12. 1. 시행) 제3조].
식육종류의 표시
식육은 쇠고기, 돼지고기로 구분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젖소고기·육우고기로 구분하여 원산지표시 다음에 괄호하여 표시합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4조제1항).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경우, 한우고기는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육우고기는 육우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와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합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4조제2항).
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분할상태에 따라 대분할과 소분할로 구별하며 그 부위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5조제1항 및 별표 1).
|
쇠 고 기 |
|
돼 지 고 기 |
||
|
대분할 부위명칭 |
소분할 부위명칭 |
|
대분할 부위명칭 |
소분할 부위명칭 |
|
안 심 |
안심살 |
|
안 심 |
안심살 |
|
등 심 |
윗등심살 |
|
등 심 |
등심살 |
|
꽃등심살 |
|
알등심살 |
||
|
아래등심살 |
|
등심덧살 |
||
|
살치살 |
|
목 심 |
목심살 |
|
|
채 끝 |
채끝살 |
|
앞다리 |
앞다리살 |
|
목 심 |
목심살 |
|
앞사태살 |
|
|
앞다리 |
꾸리살 |
|
항정살 |
|
|
부채살 |
|
꾸리살 |
||
|
앞다리살 |
|
부채살 |
||
|
갈비덧살 |
|
주걱살 |
||
|
부채덮개살 |
|
뒷다리 |
볼기살 |
|
|
우 둔 |
우둔살 |
|
설깃살 |
|
|
홍두깨살 |
|
도가니살 |
||
|
설 도 |
보섭살 |
|
홍두깨살 |
|
|
설깃살 |
|
보섭살 |
||
|
설깃머리살 |
|
뒷사태살 |
||
|
도가니살 |
|
삼겹살 |
삼겹살 |
|
|
삼각살 |
|
갈매기살 |
||
|
양 지 |
양지머리 |
|
등갈비 |
|
|
차돌박이 |
|
토시살 |
||
|
업진살 |
|
오돌삼겹 |
||
|
업진안살 |
|
갈 비 |
갈비 |
|
|
치마양지 |
|
갈비살 |
||
|
치마살 |
|
마구리 |
||
|
앞치마살 |
|
|
||
|
사 태 |
앞사태 |
|
||
|
뒷사태 |
|
|||
|
뭉치사태 |
|
|||
|
아롱사태 |
|
|||
|
상박살 |
|
|||
|
갈 비 |
본갈비 |
|
||
|
꽃갈비 |
|
|||
|
참갈비 |
|
|||
|
갈비살 |
|
|||
|
마구리 |
|
|||
|
토시살 |
|
|||
|
안창살 |
|
|||
|
제비추리 |
|
|||
|
10개 부위 |
39개 부위 |
|
7개 부위 |
25개 부위 |
식육판매 표지판의 설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비닐에 그대로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9조제1항).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별표 4의 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9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