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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불량식품

식중독 발생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불량식품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3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식중독이 의심되거나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했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 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진단의사는 구토나 설사 등의 증세가 있거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해 보관해야 합니다.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사, 한의사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이나 한밤중에 증세가 나타나 치료 가능한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내 주변의 응급의료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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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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