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설사·복통·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원인규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식중독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국민안전24-행동요령-국민행동요령-식중독).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하세요.
갑작스러운 구토나 설사, 근육경련, 의식장애, 전신에 열까지 나는 등 식중독 증세가 의심될 경우에 가장 먼저 가까운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휴일 또는 한밤중에 증세가 나타날 경우는 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이에 따라 식중독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에서 내 주변의 응급의료정보(응급실·병의원·약국)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에 관한 원인조사 및 보고

식중독 진단의사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중독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제1호).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하는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도 식중독발생 시 보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제2호).

보건소의 식중독 원인조사
원인조사 사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식중독 진단의사 또는 학교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식중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다음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란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균, 원인식품 및 발생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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