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의 수료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음식점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음식점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식품위생교육의 대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함)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제41조제3항 단서).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①에서 ①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②에서 ②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③에서 ③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④에서 ④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다음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
식품위생교육의 실시

식품위생교육 시간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영업자 : 3시간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 2시간
식품위생교육 기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다음의 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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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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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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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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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영업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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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자 및 유흥종사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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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위탁급식영업자 중 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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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영업자 |
(사)대한제과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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