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표시기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등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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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수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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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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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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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또는 용기·포장 |
▪ 재질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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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표시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해당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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