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등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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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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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및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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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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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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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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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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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품 사용제한 예외 대상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항제1호·제4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제1조제2항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제1호).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장 외 사용 조건으로 제공한 1회용품을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 소매업 및 제과점업), 1회용 빨대(식품접객업)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대규모점포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 제조·판매업 등

대규모점포 안에서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제조업 등이란?
“대규모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하나 또는 건물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대규모점포 안에서 다음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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