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 기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나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표시사항

일반 표시사항
식품 등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
용기·포장의 재질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공통)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및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1호).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당 10㎎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 포함)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2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 글루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3호).
식품 등에 고카페인을 함유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대상, 표시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4호).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1g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등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시할 것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할 것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식품 등의 주의사항 표시)
식품 등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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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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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축산물 |
√ 냉동제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다만, √ 과일·채소류 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제품에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 √ 아스파탐(aspatame, 감미료)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 당알코올류(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 등을 말함)를 10% 이상(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의 경우에는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 기준을 말함) 함유한 제품에는 "당알코올" 표시,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 표시 및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 "습기제거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함)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할 수 있음 √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등의 표시 √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에는 “질소가스 충전” 등으로 그 사실의 표시 √ 원터치캔(한 번 조작으로 열리는 캔) 통조림 제품에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아마씨(아마씨유는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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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
√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아질산나트륨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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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또는 용기·포장 |
√ 식품포장용 랩을 사용할 때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 √ 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 및 주류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표시 √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 |
식품 등의 표시방법

표시방법
식품 등에 대한 글씨크기·표시장소 등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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