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기부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고,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 또는 ☎ 1688-1377로 기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식품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식품 등 영수증이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식품 등이란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기부식품 등의 종류
기부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기부참여 참조).
가공식품: 대용식(빵), 즉석·편의식품, 조미료, 냉동식품, 급식류 및 도식락류 등
신선식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그 밖의 신선식품 등
기부할 수 있는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기부참여 참조).
개인위생용품: 세제, 휴지, 수건,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 여성위생용품, 청소·환경 위생용품 및 속옷 등
가정용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및 침실용품 등
내구소비재: 가전, 가구 및 그 밖의 내구소비재 등
의류 및 패션잡화: 의류, 언더웨어·양말, 신발 및 패션잡화 등
푸드뱅크를 통해 전국적으로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기부참여 참조).
홈페이지 신청
전화 신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