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란?

의의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제1호 참조).
적용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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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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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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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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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11. 특수영양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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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
12. 특수의료용도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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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빙과류 중 빙과 |
13.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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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함] |
14.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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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레토르트식품 |
15.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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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않은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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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표시
HACCP 적용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식품에 HACCP 적용식품 표시를 하거나 또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8).
HACCP 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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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인증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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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인증표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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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크기 적용 가능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주요 사업-해썹(HACCP)인증--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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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작업장 및 업소 현판 견본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원래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입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1항).
조사 및 평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3제1항).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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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취소 등 |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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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등 |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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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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