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식품 등의 취급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게 영업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금지의무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심사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 시 제재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 위반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2항).
이 경우 그 해당 식품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3항).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의무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영업상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2호).
유독기구 등을 사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유독기구 등을 판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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