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화장품 및 총포·도검 등
유형별 통관 방법

식품
식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이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 및 별표 1 제7호).
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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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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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 축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
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담배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7호, 「지방세법」 제49조제3항, 제52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주류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참고).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7호, 「주세법」 제1조, 제2조제2호, 제21조, 제22조 및 「교육세법」 제3조제4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도검류(예: 권총, 칼, 창, 화약, 폭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다만,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2023, 9쪽 참조)
화장품, 향수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10쪽 참조).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및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9쪽 참조).
분유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11쪽).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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