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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는 112

전화신고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로 신고하세요. 경찰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12 신고시스템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여 관리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2.) 참조].
또한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문자 및 애플리케이션 신고
위급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땐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112신고앱(문자·녹음·영상신고 가능)”이나 “112 신고포털(모바일)”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2 전화 후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보이는 11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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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개별 사건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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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안전조치의 대상 및 유형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이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전단, 제13조의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경찰수사규칙」 제80조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29조 참조].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귀가 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후단 참조).
위험도에 따른 등급별 신변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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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위험도 |
신변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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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높음 |
·피해자 주거지 등을 아는 가해자가 폭력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최근 위해를 끼칠 만한 언동을 한 경우 등 |
·10일 이상 안전숙소·보호시설 체류 또는 거주지 이전 등 제공 ·인공지능 CCTV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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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
·가해자가 접근금지된 경우 등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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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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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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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공사항 |
·피해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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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제공사항 |
·CCTV 제공 ·단기 임시숙소 제공 ·신원정보 변경·보호 ·가해자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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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안전조치 신청 방법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려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 및 <경찰청 홈페이지-신고/지원-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참조).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사건 담당자에게 신청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우: 현재지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