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고소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도
아동학대 신고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아동학대행위자 고소

고소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1항).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족(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3항).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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