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검사를 받아야 해요.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규검사신청서에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해서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신규검사의 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기 위해 신규검사를 받습니다.
신규검사는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0항, 제43조제1항제1호).
다음의 사유로 자기인증의무가 면제된 자동차는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신규등록 기간
다음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0조).
신규검사의 절차

신규검사의 신청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규검사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에 자동차 제원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를 첨부해서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수출면장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등)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단서).
적합판정
신규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신규검사 증명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가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3항제1호).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발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
부적합판정
부적합통지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1호).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본문).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제2호나목)
창유리의 일부 탈락·구멍 등 심한 훼손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0호)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뒷면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다목)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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