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는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함)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단서).
신청절차 및 방법

신규자동차등록 신청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사람(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과 대리인을 포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18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라 함)로부터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함) 이후 인도 이전에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신청시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신규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아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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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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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③또는 ④에 의해 소유권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
③ 신조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 ④ 수입차인 경우: 수입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⑥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또는 자가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인 경우: 신규검사증명서 ⑦ 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⑧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증 ⑨ 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내압용기장착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9서식) ⑩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⑪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⑫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 적합성 승인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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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①의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인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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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기간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아래의 등록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본문 및
「자동차등록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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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사유 |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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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함]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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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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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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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하거나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
자동차 회수일부터 3개월 이내 |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단서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3항).
신규등록 거부사유

신규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신규등록의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규등록이 거부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9조).
자동차등록증 관리의무

자동차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규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