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확보
정부는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조성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의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지침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그 밖에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 등”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검·인증 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검·인증 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검·인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 등”이라 함)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보급
검·인증 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검·인증 등의 품질 진단 및 관리
검·인증 등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
그 밖에 검·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검·인증 관련 정보 등의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인증 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다음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검·인증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검·인증 등을 제공하는 기관
검·인증 등 관련 지원 사업
검·인증 등의 국제기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검·인증 등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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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역기능 대응 기술 실증·확산 지원사업
<출처: AI역기능 대응 기술 실증·확산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133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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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신뢰성(TAI) 향상지원 및 확보지원 사업
<출처: 인공지능 신뢰성(TAI) 향상지원 및 확보지원 사업(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42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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