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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창업 경비(업)

신변보호업 신고 등

경비(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변보호업자는 휴업, 폐업, 휴업기간 연장 또는 영업 재개 시 사유 발생일 또는 기한 내에 관련 신고서를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할 때에도 관련 신고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해야 하며, 특히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 시에는 48시간 전까지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속 경비원의 복장, 장비, 출동차량에 대해서도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경찰·군인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 대표자, 임원, 주사무소, 출장소, 정관 목적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신변보호업을 운영하거나 경비원을 배치·휴업·폐업·변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관할 기관으로 신고 및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장, 출동차량, 장비 기준과 각종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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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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