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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창업 경비(업)

신변보호업 허가 등

경비(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경비업 허가신청서에 법인의 정관,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변보호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법인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신변보호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신변보호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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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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