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폭력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명령 기간 동안 성명, 실제거주지, 사진 등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합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확인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다음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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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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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성폭력 |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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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제외)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제외)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5조) •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및 제15조) |
신상정보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 본문).
등록되는 신상정보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되며, 법무부장관은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개되는 등록정보
공개명령을 통해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등록정보 공개기간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고,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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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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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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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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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2년 |
다만, 다음의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공개명령 집행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를 이용하여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신상정보 고지
등록정보 고지대상자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함),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의 장,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항).
고지되는 고지정보
고지명령을 통해 고지하도록 제공되는 고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및 제5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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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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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 |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상세주소를 포함함)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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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
• 위의 고지정보 • 고지대상자의 전출 정보 |
고지명령 이행기간
고지명령은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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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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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시 |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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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시 |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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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고지명령 집행
고지명령은 고지정보를 우편송부, 정보통신망<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송부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함)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