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지원
신생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입원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2세 미만 영유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원진료비를 지원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 제3호가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제도·정책-본인부담기준-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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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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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총액 |
식대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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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영유아 |
면제 |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
미숙아(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조산아는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저체중 출생아는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하목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정책·제도-건강보험 제도 안내-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경감].
또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미숙아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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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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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NICU)에 입원한 미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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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지원 한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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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적용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는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43~4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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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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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예외 있음)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된 경우, 관련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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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지원 한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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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적용 |
신생아 검사비 등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신생아는 다음과 같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69~4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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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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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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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는 다음과 같이 난청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96면).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양측성 난청 또는 일측성 난청에 해당하는 신생아는 1개 또는 2개의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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