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제공
신용정보의 제공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신용정보 제공의 제한
행정청은 체납된 과태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체납된 과태료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신용정보 제공의 대상

신용정보 제공의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체납자는 신용정보 제공의 대상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신용정보제공의 절차

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행정청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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