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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의 확인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 소득, 재산,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대부금 잔액과 신규 대부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 예외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부업자는 이용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영업소 및 광고를 통해 대부조건을 게시하거나 표시해야 하며, 법령에 따른 대부이자율, 등록번호, 경고문구 등의 기재 의무와 방송광고 금지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영업소 게시물이나 광고를 통해 대부이자율, 등록번호 등의 대부조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진행할 때는 개인 또는 법인에 맞는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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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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