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및 대부조건의 확인
영업소를 방문하여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부업자가 영업소마다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게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 또는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포함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표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제출

증명서류의 제출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과잉 대부계약의 금지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대부업자는 증명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대부조건의 확인

대부조건의 게시
대부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대부조건의 표시 또는 광고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함. 이하 ‘광고’라 함)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위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대부업자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평일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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