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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신용카드 이용자

신용카드와 세금

신용카드 이용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비용, 비정상적 사용행위, 신용카드로 구입한 신차가 아닌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제외한 차량 구입비, 보험료, 교육비,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등 공공요금,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기부금 및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기관을 통해 국세, 지방세, 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관세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정해지며, 과태료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과태료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세금·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공제 대상 사용금액의 기준과 제외 항목, 그리고 국세·관세·과태료 납부 시 부과되는 대행수수료 비율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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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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