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세금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참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직불카드·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제6항·제14항·제15항).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현금영수증(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 다음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를 신용카드등으로 구입하는 경우(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비 및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수강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자동차는 제외)의 구입비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보건소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그 밖에 위와 비슷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세금 및 과태료 납부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
납세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 참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납부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제외한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납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 포함)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8조제7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1항).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 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납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신용카드에 의한 과태료납부 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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