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신용카드 도난·분실 신고

신고방법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1항 후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4항 참조).
회원의 도난·분실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4항).
도난·분실 시 신용카드사의 책임

신용카드사의 책임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1항).
신용카드사 책임의 예외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3항 본문).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3항 단서).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신청
전화 또는 서면신고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해야하며,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2항 본문).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2항 단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