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원의 부정사용
지불능력·의사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

지불능력·의사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판례
판례는 “피고인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라고 판시하여 물품구입행위와 현금서비스에 대해서 모두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6.4.9. 선고 95도2466 판결).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일명 “카드깡”)

융통 및 중개·알선한 자의 처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신용카드의 질권설정 금지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불이익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신용카드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7. 24.) ‘저금리 대출,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업체를 주의하세요!’3쪽 및 9쪽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