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조·변조 및 명의도용 등
신용카드 위조·변조, 명의도용 등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신용카드사의 책임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신용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5항).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신용카드사 책임의 예외
위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위 1. 및 2.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해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6항).
다만, 이러한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것만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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