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 정지 및 해지
신용카드 정지 및 해지 사유

신용카드사의 이용 정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본문).
위의 정지사유 중 7.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카드이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립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본문).
다만,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본문).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단서).
전산망의 외부 위험에 따른 이용 정지
신용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2항).
신용카드사의 이용 해지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3제1항 본문).
위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는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3제1항 본문).
다만, 위 3.의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 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3제1항 단서).
회원의 요구에 따른 이용 정지 및 해지
회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7조의3제2항 전단).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 및 해지된 이후 해외에서 카드사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이하 “해외 무승인매입”이라 함)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7조의3제2항 후단).
휴면카드 해지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정지되고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1항 단서).
위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2항).
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3항).
이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음 연도 연회비 청구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연회비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금액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4제4항).
신용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연회비 반환 및 반환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1항).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2항).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에 소요된 비용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연회비 반환 절차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위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3항 본문).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으며,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제3항 단서 및 제5항).
위반 시 제재
위 내용을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신용카드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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