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거래
목돈이 부담될 때 나눠갚는 “신용카드 할부계약”

“신용카드 할부계약”이란?
신용카드 할부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할부계약”을 말합니다.
“간접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함)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함)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할부거래 시 수수료
할부 결제는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하여 지불하는 형태로 이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며, 할부수수료율은 이용 개월수와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카드 상품별 이자율 수수료 등 각종 거래조건-3. 할부이자율(수수료율) 참조].
일정 기간 안에 마음을 바꿔 할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할부철회권”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행사범위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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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할부철회권 행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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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등의 제공이 계약서 발급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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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등의 제공이 계약서 발급보다 늦은 경우 |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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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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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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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 및 2.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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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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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
제외사유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행사방법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위에 따른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단서).
물건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면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할부항변권”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참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참조).
행사사유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금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이를 위반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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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의비교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시 STEP3.계약사항 확인-나의 계약 조건 check!-공통사항 3.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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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지급을 미루거나 외국으로 이주 시 한 번에 갚아야 하는 “할부금의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소비자가 할부거래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고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참조).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신용카드회원 등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緣故關係)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할부수수료의 공제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한꺼번에 지급받을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할부수수료는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남은 할부금을 앞당겨 갚을 수 있는 “할부금의 기한 전 지급”

할부금의 기한 전 지급
소비자는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소비자가 이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