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채권무효조치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무효
다음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포함)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지원
탈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90).
지원대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지원내용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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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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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연기)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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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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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면제 |
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할 이자는 모두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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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지원 신청비용 5만원은 각 지원시설의 법률지원비(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금)로 지원되지만, 개인사채 또는 일부 대부업체 채무는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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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 내방하여 신청서류를 접수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후 약 2개월 내에 확정됩니다.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상환독촉이 중단되고 확정 시 연체정보는 모두 해제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될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2시간의 신용관리 교육을 수강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